끼어들지 맙시다 경찰 6월 테마 단속

입력 2001-05-31 14:28:00

'다음달엔 끼어들기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대구경찰청은 얌체운전의 대표적 행위인 '끼어들기'를 6월의 단속테마로 선정, 집중단속을 벌인다.

끼어들기는 교차로나 고가도로 진입로 등에서 정체로 인해 서행하거나 정지돼 있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갑작스런 끼어들기는 사고를 일으킬 뿐 아니라 차로를 지키면서 준법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게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레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등의 조항에 어긋나는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특히 진로변경 금지선(흰색 실선)이나 안전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와 고가도로 진입로 등 혼잡한 곳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구지역에서 끼어들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는 중구 동산네거리, 동구 효목고가도로, 서구 평리네거리, 남구 덕천파출소앞, 북구 팔달교 및 침산교, 수성구 황금네거리, 달서구 본리네거리, 달성군 화원삼거리 등이다.

경찰은 정체시간대에 끼어들기 상습장소 등에 교통경찰관을 집중배치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행락객 차량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취약장소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끼어들기가 발생하는 지점마다 포돌이 계도표지판을 설치, 운전자 스스로 끼어들기를 자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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