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 주법원 매뉴얼 버나클 판사는 최근 여자친구의 딸(15)을 성폭행한 죄로 3년째 집행유예중인 윌리엄(43)씨에 대해 집 대문에 '위험! 여기 성폭행범이 살고 있음'이란 문구가 적힌 경고문을 내걸도록 판시했다.
또 차량 운행시에도 차 범퍼에 같은 경고문을 내걸도록 지시했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버나클 판사는 텍사스 시에 거주중인 유사한 성폭행범 13명에게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때문에 텍사스시(市)에서는 '현대판 주홍글씨 논란'이 일고 있다. '주홍글씨'는 미 식민지 시절 엄격한 청교도 사회에서 간통한 자의 가슴에 단 'ADULTERY(간통)'의 첫자인 A를 가슴에 달도록한 풍습에서 유래한 것으로 너태니얼 호손의 장편소설 '주홍글씨'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은 지난 1990년 7세 소녀 메건이 이웃 성인남자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성폭행범 거주지 이웃 주민들에게 성폭행범 거주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화한 '메건법(Megan's laws)을 시행해오고 있다. 텍사스 시의 경우 성폭행범의 명단을 지역신문과 주정부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러나 집대문에 경고문을 게재토록 한 최근의 이례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변호사협회는 범죄자에게도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 있다며 성폭행범에게 경고문 게재를 의무화한 판결에 대해 위헌소원을 준비중이다. 또 성폭행범 당사자들도 이웃들로 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는 것은 물론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판결철회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판결을 내린 버나클 판사는 "성폭행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성폭행 범죄로 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류승완 기자 ryusw@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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