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장삿속 아이들 노린다

입력 2001-05-29 14:00:00

회사원 이모(42.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는 이 달 초 평소보다 8만원가량 더 나온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국을 찾은 이씨는 초교 6년생인 딸이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드나든 사실을 발견하고 또한번 놀랐다. 이씨는 "딸아이가 인형에 옷을 입히거나 머리장식을 해주는 '사이버 소꿉놀이'를 한 것 때문에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지만, 아이는 공짜이던 이 사이트가 지난 2월부터 700서비스 요금을 물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며 업체의 상혼에 혀를 찼다.

채팅.게임.학습정보 제공을 내세워 700정보이용료를 물게하는 통신서비스업체 난립으로 전화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들을 마구잡이로 가입시켜 통화료를 챙기고 있다.

대구 서대구 전화국의 경우 지난 2월 이후 '애니 캐릭터'(인형에 옷입히기)란 프로그램과 관련해 통화내역 확인을 문의하는 민원이 한달 평균 200건 가량에 달하고 있다. 이 전화국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적게는 1,2만원에서 최고 수십만원까지 전화료가 더 나왔다는 것.

동대구 전화국에도 올 2월 이후 통신서비스업체에서 700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통화내역을 확인한 사람이 한달 평균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주부 양모(39.동구 방촌동)씨는 "학교 정문앞에서 700서비스 업체의 '이야기마당' '학습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전단지가 버젓이 나돌고 있어 이용료를 확인해본 결과 정보이용료가 10초당 100원인 것을 알았다"며 "아이들을 상대로 한 잇속챙기기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통신 서비스업체들이 광고만으로는 수익을 맞추기가 어렵다며 앞다투어 유료화로 전환, 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과도한 통화료를 부담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 양순남 국장은 "대부분 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이 계약을 했지만 동의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이미 쓴 전화통화료는 낼 수밖에 없다"며 "관련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이용료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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