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 판사는 29일 신용카드 결제승인 업체 등의 서버에 칩입, 신용카드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78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를 시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10대 해커 김모(19)군에 대해 단기 10월에 장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군이 반년전에도 해킹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연이어 3차례나 전산망을 해킹했다"면서 "단순히 컴퓨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 개인정보를 빼낸 것은 비록 10대지만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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