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누진적용되고 있다. 한 가정에서 한 달동안 200㎾를 사용할 경우 2만84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2배인 400㎾를 사용할 경우 4배 가까운 요금을 물어야 하고 3배를 사용할 경우 8배 가까운 요금이 부과된다. 만약 5배인 1000㎾를 사용하면 36만170원의 요금이 부과돼 무려 17배에 달하는 사용료를 물게 된다.
에너지원을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황을 감안, 소비억제를 위해 누진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누진율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같은 논리로 자동차 소유자가 휘발유 등 기름을 주유할 때도 급유량에 따라 ℓ당 가격에 차등을 두어 누진제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누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김희진(대구시 상인동)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