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ATM기 이용 국세 전자납부 급증

입력 2001-05-28 15:14:00

인터넷이나 전화(ARS)를 이용해 세금을 내는 국세 전자납부가 크게 늘고 있다.26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의 국세 전자납부 실적은 680억원(6천337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달간 실적(222억원, 4천530건)에 비해 액수기준 306.3%, 건수 기준 139.9% 증가했다.

국세전자납부는 납세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전화 ARS,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해 각종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국세청에 의해 지난해 7월 시범실시된 데 이어 지난해 9월부터는 전국 21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과 6개 카드사 등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으로 확대돼 전면 실시되고 있는데 편의성이 매우 높아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있다.

대구지방국세청 류충기 납세지원과장은 "인터넷 저변 확대와 국세 전자납부율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이 방식을 활용한 세금 납부가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세전자납부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또는 폰뱅킹 서비스에 이미 가입돼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규로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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