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로 위장한 '허' 번호판 자가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렌터카로 등록할 경우 각종 세금 감면, LPG 차량화로 유지비 절감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 엄청나게 큰 데다 단속도 거의 없다는 점을 노려 렌터카 업체와 장기임대 형식으로 '허'번호판을 다는 사례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태=올 4월말 기준 대구의 렌터카는 3천28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천262대보다 1천26대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는 3000cc 이상 대형차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렌터카 업체 역시 30개에서 38개로 늘었다.
이는 렌터카의 수요증가보다는 업체들이 사업등록 요건인 차량 100대 이상 소유(3개월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인에게 은밀하게 렌터카를 판매하는 불법거래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렌터카 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한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들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일반인에게 '허'번호판을 불법판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업체들은 렌터카 명의 대가로 구입자로부터 관리비(2000cc의 경우 월 7~8만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용자 가운데는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고급 대형차를 구입할 경우 당하는 높은 세금을 피하려는 고소득자들도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렌터카로 둔갑한 자가용들이 급속히 불어나는 데 대해 일반 승용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모(29.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씨는 "'허'자 번호판이 달린 승용차를 볼 때마다 과연 진짜 렌터카일까하는 거부감부터 든다"며 "제값 다주고 승용차를 구입해 유지비를 더 비싸게 들이는 자신이 바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초 이같은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벌여 15건을 적발, 세금을 추징했을 뿐이다.
▨문제점 및 대책=법적으로 차량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렌터카 업체가 부도날 경우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도 없다. 그같은 위험부담에도 차량 구입 및 유지비가 현격하게 싸기 때문에 '허'번호판 차량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렌터카대여사업조합 한 관계자는 "현재 등록요건인 100대는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에게 큰 부담이다. 등록요건을 낮추는 것이 불법매매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정욱진기자 penchoc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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