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영길-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입력 2001-05-25 15:09:00

한국을 방문한 국제적십자연맹의 한 직원은 "한국에는 너무 많은 적십자 표장이 있어 어느 곳이 진짜 적십자 관련 단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 나라만큼 적십자 표장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도 드물다. 병원, 한의원, 약국, 동물병원, 소방서 차량 심지어 간호학원까지 적십자 표장을 사용한다.

적십자 표장은 전쟁 등 무력충돌때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의료 및 종교 요원과 장비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제네바협약은 "군의료기관, 앰뷸런스, 군병원선에는 흰바탕의 적십자 표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도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 승인을 얻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한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게 적십자 표장 사용을 엄격히 제한 하는 것은 전쟁 등 유사시 군의료기관, 적십자사 등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적십자 표장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하고 진정 보호받아야할 장소가 피격당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따라서 흰 바탕에 붉은 십자마크인 적십자 표장을 멋모르고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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