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완화 차원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업활동규제실무위원회(위원장 김재현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는 24일 오후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업계가 제출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완화' 등 기업애로과제를 심의했다고 산업자원부가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고용토록 규정한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해당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업종별 특성과 기업 구조조정 상황을 적극 고려,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고용비율 하향조정 방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 따르면 1차 금속산업은 법정 의무고용 비율이 6%이지만 실제로는 평균 3% 이내의 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한보철강 등 법정관리업체의 경우 의무고용이 기업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또 현재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환경관리인 전문교육과정이 전체 기업의 83%에 달하는 지방소재 업체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광역별로 탄력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다음달 15일 오후 3시 열리는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 교수)에서 최종 확정, 관계 부처에 권고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기업애로가 집중하고 있는 입지·환경, 유통, 안전, 노동, 수출입 등 5개 부문에 기업규제개혁 전담작업팀을 구성, 본격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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