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전화방에서 알게된 주부들을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소개한 뒤 윤락을 알선, 소개료를 챙기려한 혐의로 박모(24.대구시 동구 지묘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 달 초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소개료 40만원을 주면 윤락을 할 수 있는 가정주부를 소개시켜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띄워 이를 보고 연락한 방모(42.대구시 서구)씨에게 자신이 전화방에서 알게된 가정주부 김모(35)씨를 소개시켜, 윤락을 알선하려한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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