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정도 판사는 24일 신태식(93) 계명대 명예총장에게 억대의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배임)로 불구속기소된 신일희(62·계명대총장), 김상열(74·계명기독학원재단이사장)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피고인이 부친인 신 명예총장에게 지급한 활동비가 실비보상 차원이라고 주장하나 신 명예총장이 취임한 뒤 활동내용과 지출경비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비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피고인 등은 지난해 5월 대학정관과 직제 규정의 근거도 없이 신태식씨를 명예총장으로 추대, 매달 70만~80만원씩 1억2천3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 49조3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 경영자 결격사유가 돼 신 총장의 거취와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신 피고인을 고발한 양모(37·전 계명대교수·경북노회 목사)씨는 이날 선고공판 직후 신 피고인 등을 상대로 총장 및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냈다.
또 계명대 설립자임을 주장하는 경북노회(회장 조석원 목사)는 지난 7일 계명대 설립취지문 변조등 혐의로 신총장 등을 고소, 계명대 사태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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