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수뢰사건

입력 2001-05-22 14:03:00

지난 96년 동서울 상고의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김중위 전의원에 대한 23차 공판이 21일 오후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 심리로 열려 증인신문이 있었다.

공판에서 전 광숭학원 재단이사 윤모씨는 "이의원에게 부지 이전과 관련해 협조해달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건넨 적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돈을 준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윤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받은 협박과 회유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며 "돈을 준 날짜도 검찰이 짜 맞춘대로 말했으며 뇌물공여사실을 시인하면 보석으로 내보내주겠다는 검사의 제의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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