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등록세 대폭 감면

입력 2001-05-22 14:19:00

정부와 여당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감면하는 한편 수도권지역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단 연말까지 면제하고 필요시 면제기간을 연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오는 23일 정책연합 3당과 재경, 행자, 건교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 확정한다.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당정은 현재 비수도권지역에서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 세법에서 정한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 주택에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은 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세율 인하나 양도세 폐지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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