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의원들의 해외여행 타당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권고에 대해 대다수 의회가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대다수 지방의원으로 심의위원을 구성, 해외여행 타당성 심사가 겉돌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11월말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내리면서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권고하고 지방의원들의 사전계획서를 제출받아 여행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경우 대구시 의회와 수성구 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은 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도 지난 3월 해당 지자체에 '행자부 준칙은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하고, 자율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반발했다.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도 심사위원 대다수가 지방의원들이어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효성 의문과 함께 오히려 지방의원의 해외여행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남아시아 해외시장 개척방문 계획'을 심사했지만 심사위원 7인 가운데 의원이 5명을 차지한 심사위는 6대1로 이를 통과시켰다.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처장은 "심사 바로 전날 참석 통보를 받았으며 회의자리에서는 베트남 비행기표까지 예약돼 있는 등 방문계획은 이미 결정나 있었다"며 "일정표외에는 방문계획 관련 자료가 없어 '시장개척'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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