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22일 속칭 '금융피라미드'회사를 차려놓은 뒤, 돈을 맡기면 3배이상의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노모(42.부산시 남구 문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은 지난 해 말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건물에 '묻지마 다단계'라는 상호로 금융 피라미드 사무실을 연 뒤 "100여만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원이상의 수입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165명을 모아 이들로부터 투자금 1억8천63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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