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소기업들의 외상수출에 대한 신용보증이 실시된다.또 무역금융 신용 보증한도가 당기매출액 범위까지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오전 수출보험공사 등 12개 수출지원기관 임원들과 11개 지방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장, 11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내무역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중앙수출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는 최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인수인도, 지급인도, 송금 등 무신용장 방식의 외상수출거래에 대한 선적전 신용보증을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외상수출은 작년 수출실적의 65.6%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용도가 양호한 기업의 무역금융 보증한도를 당기 매출액의 2분의1에서 당기매출액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은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료를 현행 1%에서 0.8%로 할인해줄 계획이다.
산자부는 현재 가동중인 수출입상황실(02-500-2536, e메일 exim@mocie.go.kr)과 전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KOTRA 국내무역관 등을 연계하는 수출비상지원네트워크를 구성,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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