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변호사 월소득 20~30만원?

입력 2001-05-21 00:00:00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소득신고율이 엉망이며 특히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실태가 심각하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개업중인 강모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소득은 년 4천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월 34만원을 버는 것으로 신고돼 1만3천6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있고, 서울 강남에서 개업중인 한의사 오모씨는 건강보험공단의 추정소득은 6천500만원이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월 26만원 소득에 1만400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5년4월 농어촌 국민연금, 99년4월 전국민 연금을 실시한 이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전문직 종사자 3만4천451명 중 9천757명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있으며, 이들의 체납 보험료는 76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심 의원측은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업장 가입자가 소득을 축소 또는 허위신고했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국민연금법을 개정, 5인 미만 사업장의 소득축소신고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서도 정산개념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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