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원장 등 4명 구속영장 재신청키로

입력 2001-05-19 00:00:00

예지학원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19일 예지학원 원장 김모(60)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지휘에 따라 원장 김씨와 건축주 최모(53)씨, 관리실장 손모(54)씨, 학원교사 복모(7)씨 등 4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19일 밤 구속영장을 재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8일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학원생 8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등)로 이들 4명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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