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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19일 변모(27·대구시 수성구)씨에 대해 일반자동차방화 및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입건.
변씨는 사귀던 애인이 변심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지난 18일 오후2시50분 김천시 모암동 ㄷ식육식당앞 도로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인근에 주차돼있던 트럭과 오토바이, 건물 일부 등을 태워 1천9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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