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선거제도

입력 2001-05-18 14:14:00

북한의 선거에는 남한의 총선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와, 지방의회선거라 할 수 있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있다.

북한의 헌법과 선거법은 일반, 평등, 직접, 비밀투표를 보장한다. 또 한 선거구에 여러명이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복수의 후보자가 나서는 일은 없다. 이에 따라 선거는 누구를 선택하는 투표가 아닌 입후보자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경쟁이 없다보니 공약제시나 연설같은 선거운동은 없고 유권자들이 100% 투표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선거선전활동'만 선거일 공고때부터 시작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7세부터 주어지며, 해외거주민도 국내 주민과 똑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유한다. 또 우리와는 달리 선거에 입후보할때는 물론이고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도 종전의 공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선거구는 인구 3만명 기준으로 정해진다.

선거 당일 출장 등으로 주소지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부재자 투표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주소지 선거구 입후보자가 아닌 자신이 투표하겠다고 등록한 지역의 선거구 입후보자에 대해 의사를 표시한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주민들은 선거위원회가 갖고온 이동투표함에 투표하며, 대리 투표도 인정된다.

투표방법은 입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횡선을 긋고, 찬성할 경우에는 그대로 투표함에 넣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 99% 이상의 투표와 99% 이상의 찬성률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송회선기자 thes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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