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해 세금 고지-납부

입력 2001-05-18 14:46:00

내년말까지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가 구축돼 국세의 고지와 납부, 세금상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또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국가 주요 데이터베이스 정보공동활용시스템이 만들어져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구비서류가 간소화되며 정부 통합전자조달시스템도 구축된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는 17일 청와대에서 전자정부구현 전략 보고회의를 열고 전자정부의 비전과 추진원칙 및 내년까지 추진할 중점과제 등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자정부특위는 내년말까지 대국민.기업서비스 혁신사업으로 5대 국가 주요 DB정보 공동활용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도 연계해 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재정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예산.관세.국세 등 재정관련 정보시스템간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국가의 자금과 자산, 부채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등 21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시.군.구 행정의 종합정보화가 이뤄지며 학교-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를 연결하는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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