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전쟁' 조짐임하댐 물 금호강 공급 반발

입력 2001-05-18 12:20:00

임하댐 물이 지난 11일 임하∼영천간 도수로를 통해 대구 신천으로 송수된 이후 댐 수리권과 직·간접 댐 피해를 주장하는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조만간 상대적 박탈감에 젖은 상류 주민들과 양질의 용수확보에 나선 중·하류지역 지자체간에 본격적인 「물전쟁」이 우려된다.

◇물 공급지-안동지역

안동시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올 6월 임시국회에 상정 예정으로 있는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한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성명서를 통해 『안동·임하댐으로 인해 안동지역은 4만5천여명의 수몰민들이 고향을 떠나 조세 감소만 해도 연간 6억5천만여원에 이르고 댐 주변의 자연환경 변화로 농작물 피해와 생산 감소 추정액이 매년 285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댐 주변지역 개발을 꽁꽁 묶는 관련법 제정은 낙동강 상류지역의 낙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어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 개발과 정면 배치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의원들은 『안동국가공단 조성과 경북도청이전 문제 등이 완전히 묵살되고 오랜 낙후와 침체라는 희생을 감수해 온 마당에 최근 금호강 수질개선을 위해 하루 26만t의 임하댐 물을 보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분노와 함께 끝없는 절망을 낳고 있다』고 하며 『관련 법 제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은 『국회 상정예정인 낙동강계 물관리 법안은 댐유역 등 광범위한 댐 주변지역에 대해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농사에 필수적인 농약·비료 사용도 금하며 하류지역 수질이 1년내내 2급수가 될 때까지 일체의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며 『반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총궐기해 모든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물 경유지-청송지역

임하∼영천간 도수로 18km가 경유하는 청송지역도 통수가 시작된 이후 도수로 주변 농경지가 가뭄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태식(60·안덕면 감은리 이장)씨 등 청송군 현서·안덕면 지역 주민 10여명이 지난 14일 군청을 찾아 와 『도수터널 주변에서 하루 7천여t의 지하수가 빠져 나가면서 지표수마저 고갈될 정도로 물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며 농작물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표수 고갈로 작은 가뭄에도 금방 강바닥이 마르는 폐천 현상이 잦고 지하수가 빠져나가 관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구동성이다. 군청이 집계한 피해지역만 해도 2개면 13개리 42개 자연부락 680여가구. 청송군청 건설과 직원 이광호(45)씨는 『도수터널공사 피해보상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두 109개의 생활·농업용 관정을 뚫어 주민들을 지원했으나 물이 마르는 관정이 44개에 이르러 매년 유지관리비가 3억8천여만원에 이른다』며 열악한 군재정 형편을 들며 관정 보수비의 국비 지원을 바라기도 했다.

◇댐 간접피해-의성지역

임하∼영천간 도수로 통수이후 의성군의회는 『낙동강 상류 댐주변지역 주민들이 일조량 부족과 서리.안개 일수가 많아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데 중.하류지역은 아무런 댓가없이 맑은 물을 그저 끌어가는 특혜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와 협의, 전문기관에 댐 피해 조사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의성지역 사과 집산지인 옥산면의 경우 행정구역상 댐과 직접 접해 있는 곳은 아니나 임하댐과의 직선거리가 10여km에 불과해 댐 피해 간접 영향권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 남동하(옥산면)·김명회(점곡면) 의성군의원은 『올해 점곡지역 사과나무 개화율이 평균 60%선을밑돌고 있다』며 『이는 임하댐으로 인한 안개 등으로 일조량 부족과 지난 겨울 혹한이 겹쳐 나타난 피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과 뿐만 아니라 보리농사와 시설재배도 댐으로 인한 혹한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의성군의회는 조사용역이 끝나는데로 댐 간접피해 보상요구에 나설방침이다.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측은 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성군이 임하댐과 직접 접해 있지 않아 피해보상은 물론 주민지원도 할 수 없게 돼있다는 입장이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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