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상 파손 목사 실형

입력 2001-05-18 00:00:0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1999년 12월 영주 남산초등학교 교정의 단군상을 파손한 영주 모교회 최모·안모 목사에 대한 17일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의 다른 5명의 목사들에게도 각각 징역10,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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