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담뱃값 7월 자율화

입력 2001-05-17 14:36:00

7월부터 국산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현재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자율화된다.외산담배에 이어 국산담배의 소비자판매가격도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됨에 따라 국산과 외산담배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인삼공사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외국산 담배는 신고만 하면 된다"며 "담배인삼공사의 제조독점 폐지에 맞춰 국산담배의 판매가격도 인가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PC방이나 게임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장소는 담배판매 소매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담배를 팔지 못한다.

지나친 담배판촉을 막기 위해 담배 제조업자, 수입판매 및 도매업자가 소매상에게 상품권, 할인권 등 금전과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육류.생선판매업.연료판매업 등 담배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업소도 담배를 팔지 못한다.

이와 함께 연간 50억개비(20개비 기준 2억5천만갑) 이상의 생산시설과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국내에서 담배제조회사를 세울 수 있다. 담배제조회사를 세우려면 자본금, 시설기준 요건 외에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