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 예외 확대

입력 2001-05-17 14:47:00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와 재계간에 논란을 빚고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관련, 순자산의 25%로 제한한 출자한도는 유지하되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기본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재계의 건의사항은구조조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 제도의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말로 끝난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금액의 예외인정시한 연장 △기존 핵심역량 외에 신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예외인정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무분별한 계열확장을 억제해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제도는 존속돼야 한다"며 "재계는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기업경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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