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동성 고교생에 변태행위 강요

입력 2001-05-16 14:16:00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5일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고교생에게 변태행위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협박)로 안모(28·S대학원 2년·서울 송파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4일 인터넷 나체화상채팅방을 통해 만난 김모(16·K고 3년)군에게 여자라고 속여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그 화면을 찍어 김군에게 e메일로 전송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안씨는 이후 자신도 같은 처지의 피해 여성이라고 속여 김군을 성남시내 모 여관으로 유인한 뒤 변태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남성에게 성적충동을 느껴오던 안씨는 최근 인터넷 나체화상채팅방에 가입, 여자인 것처럼 속이고 상대 남성들에게 변태적인 성적 행동을 하도록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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