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길게는 평생을 동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입시에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사항을 체크해 본다. ▨보험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생명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3년납, 5년납, 10년납, 전기납 등)과 납입방법(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이 다양하므로 알맞은 보험료 선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이 되면 만기전에 해약하거나 실효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계약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
▨필요한 보험종목 심사숙고
각 종류별로 보장내용과 금액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나 가족에게 꼭 필요한 보장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재해나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보장성보험,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보험, 고수익률을 보장하는 저축성보험, 보장과 저축이 적절히 혼합된 중장기 양로보험으로 구분된다.
▨생명보험회사에 알리는 내용은 사실대로 기재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청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청약서에는 가입자의 건강상태와 직업 등에 대해 질문하는 질문표가 있다. 질문란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내용이 보험사고와 관련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자필서명은 필수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보장내용 꼼꼼히 살피고 메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장내용(사망보험금, 장해급여금, 입원비, 치료비, 만기보험금 등)을 꼭 확인하고 가능하면 메모해 둔다. 보험증권이 발급되면 증권에 기재된 보장내용이 가입당시 약정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증권, 약관, 청약서 부본은 꼭 받아서 보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과 약관, 청약서 부본 등을 발급한다. 이 세가지는 보험계약 사실을 증명해주며, 민원이나 분쟁 발생시에 대항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가입후 15일 이상 경과해도 증권과 약관 등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도 가능
보험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는 청약서 부본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청약철회신청서에 해당란을 기재하고 우편으로 생명보험회사로 발송하면 된다. 납입보험료는 가입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해 준다.
최정암기자
〈도움말: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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