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해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대구.경북지역 의원 12곳에 대해 14일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14일부터 대구.경북지역 소재 의원 12곳(대구 8, 경북 4)에 대해 지방청 및 관할 세무서 조사과 요원 12개반 39명을 투입, 관련 장부와 회계 자료 등을 영치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98~99년도 수입 금액을 정부소득표준율에 의해 추계(推計)신고한 지역소재 병.의원 가운데 비보험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크거나 약품비.인건비 등 의료원가를 과다계상해 신고한 의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쌍꺼풀 수술, 주름살 제거 수술 등 성형외과 진료를 겸하고 있는 피부과 4곳 △임플란트(인공치아)를 전문시술 치과 1곳 △규모에 비해 신고수입금액이 저조한 성형외과 1곳 △비보험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짙은 의원 5곳 등이다.
대구지방국세청 도진호 조사2국 조사1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14일간 실시될 예정"이라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신고 금액이 낮은 고소득 전문직종사자 및 현금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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