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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황영목 부장판사)는 15일 낙선운동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 대구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 신현직(계명대 교수) 최병두(대구대 교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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