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원 충원 법이 '걸림돌'

입력 2001-05-14 00:00:00

현재 대구시의 소방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인력을 충원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14일 현재 대구시내 소방인력은 1천138명으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기준인력 1천583명의 72%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동 시행규칙은 소방공무원 정원을 광역시의 경우 표준정원의 27%이내로 규정, 현재 27.5%인 대구시의 소방인력은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

이처럼 행정자치구령과 대통령령이 서로 다름에 따라 소방관련 업무량은 지난 90년대에 비해 6.6배나 증가했으나 소방인력은 고작 1.8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따라서 2교대 근무자들이 전체 소방인력의 80%에 이르고 근무시간은 주 8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의 2배에 달해 비번일 근무일수가 연간 66일에 달하는 등 소방관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직급별 정원이 소방위 이하 하위직에 편중, 승진기회가 적어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7급 이하 정원이 53%이나 소방직은 소방위 이하가 92%로 절대다수가 하위직이다.

이에따라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보다 부족한 인력(445명)의 연차적인 증원과 대통령령의 개정, 장기적인 3교대 근무를 위한 대책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시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을 지방공립대의 교육공무원과 같이 표준정원에서 제외하여 관서신설 및 장비 보강시 인력의 연계증원이 필요하다"며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소방위, 소방장 정원의 증원 등 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여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승진기회 부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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