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병역비리 수사

입력 2001-05-12 14:08:00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2일 박씨에게 돈을 주고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 남성댄스그룹 멤버 K(26)씨에게 이날 출두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또 '병역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서울 S병원이 그동안 조사된 8건 외에 5, 6건의 병역 비리에 추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 이 병원 원장 이모(46)씨를 이날 소환, 박씨와 대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K씨의 아버지가 지난 97년 브로커를 통해 박씨에게 1천만원 이상의 돈을 주고 K씨의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전직 병무청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역면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재신검을 통보할 방침이다.

군검찰과 검찰은 이와 함께 14일 구속 만기가 임박한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박씨 외에 병역비리 청탁자 등 관련자들을 이날부터 차례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K씨의 경우 병역 면제를 청탁했던 부모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K씨와 중간브로커를 상대로 혐의를 확인한 뒤 재신검만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이날 병역비리 청탁자 2명을 포함해 군의관, 전직 병무청 직원 등 10여명을 불러 병역비리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박씨의 단골술집 주인 김모(57)씨가 97년 4월 박씨에게 2천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사실을 확인, 김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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