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감으로 식탁에 오르는 활어(광어 제외)가 대부분 수입산이라니 놀랍다. 특히 수입검사에 있어 '부적합 판정'이 많은 중국산이 80%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적이다. 활어는 신선도 유지가 으뜸의 관리요건이지만 수입할 경우 시일이 걸려 고기가 폐사하거나 신선도 유지가 어려워 이를 먹는 국민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수입하는 활어에 대한 항생제 잔류검사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활어중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 중국산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니와 이것은 직무태만을 넘어선 직무유기다. 기껏해야 최초수입시 중금속 및 항생제 검사와 한달에 한번씩 무작위 표본조사만 실시하고 있다니 기가 찰 일이 아닌가. 구멍뚫린 식품안전검역체제로밖에 볼 수가 없다. 지난해 8월에 발생한 납꽃게, 납복어 파동이후 정부는 철저한 검사를 약속하고 상시 점검반 운용 등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자 걷어치우는 등 땜질식으로 그치고 있으니 신뢰를 받지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난 4월에 체결된 '한.중 수산물위생관리 약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한 금속탐지기 검사와 인체 위해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한국은 정기적으로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대상항목에서 활어는 제외됐다. 수입 검사기간이 너무 길거나 엄격할 경우 폐사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이유중의 하나라고 하니 편의에 따라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밀쳐낸 꼴이 아닌가 한다. 한.중 수산물 관계협상때 활어도 검사항목에 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정부는 식품안전검역체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검사인력 부족 등을 내세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일이다. 모든 수입수산물을 대상으로 검사 실시 등 안전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바란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식품은 예방조치가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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