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사전선거운동행위가 적발됐다.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내 단체 등에 물품을 기탁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김모(43)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0월부터 지난 해 12월사이에 자신의 선거구인 북구지역 모경로당, 예비군중대, 주민자치센터 등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TV와 선풍기, 벽시계 등 모두 168만원 상당의 물품을 5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동구의회 현역의원인 이모씨를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다. 동구선관위의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그릇세트 32개를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며 자신의 선거구 동사무소에 제공, 선거구민에게 전달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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