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사전선거운동 교육위원 구속영장

입력 2001-05-11 14:05:00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곽상도)는 10일 대구시교육감 선거 출마예상자 김하조(54.교육위원)씨에 대해 뇌물공여의사표시 및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대구시교육청 이모(54) 장학관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 수사의뢰된 교장, 교감 28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99년 자신이 작곡한 가곡을 담은 CD 8천장을 제작해 지난해 9월까지 교육공무원 등을 상대로 배포하다 대구시선관위에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자 지난해 11월 대구 모식당에서 선관위 지도과장에게 현금 200만원 상당이 든 봉투를 주려한 혐의다.

김씨는 또 이씨와 함께 지난 2월 대구 모식당에서 대학 동기회인 오감회 모임에서 7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3차례 모임을 갖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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