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한도 500만원 상향조정

입력 2001-05-11 14:52:00

정부는 현재 연간 300만원인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폭을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주중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같은 방침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 지난해 종료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50% 경감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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