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 환경관리청
낙동강 수역 청정지역 추가지정(본지 9일자 26면 보도)과 관련, 대구지방 환경관리청 이영석 관리과장은 "대구.경북 지역에만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부산.경남지역도 규제된다"며, "규제 강화는 이미 1999년 12월 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모두 합의된 사항이어서 경북도청이 이제 와 반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계획대로 조정되면 대구.경북지역 청정지역은 4천12.25㎢ 늘어 1만1천481.48㎢가 되며, 부산.경남은 1천67.60㎢ 늘어 6천425.73㎢가 된다는 것. 이 과장은 또 "청정지역 추가지정 문제와 관련해 시.군의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한 것은 일처리 과정의 한 과정일 뿐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며, 회신 내용에 관계 없이 청정지역은 원안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북도청 김광호 수질보전과장은 "1999년 당시에도 경북도청은 낙동강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먼저 시행돼야한다는 취지에서 잠정 합의한 것"이라며, "현재도 경북 중.북부는 1급수인데 청정지역 추가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규제만 먼저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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