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왔던 철도운영 적자분을 지자체도 분담토록 규정한 정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법안' 입법화 움직임에 맞서 대구시와 경기도 등 광역 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출신 의원들과 합세, 관련조항 삭제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철도청 자료(97년 기준)에 따르면 지역의 적자분은 대구선 93억여원과 경북선 105억여원 등 연간 200억원선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10일 한나라당 이해봉·백승홍 의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 지역출신 의원들이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법안의 국회처리 과정에서 최소한 관련 조항만이라도 삭제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료는 특히 "우리나라 세입 체계상 지방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운영 적자분을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의 재정난으로 적자분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철도운영 자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부부처인 건교부는 "철도 민영화에 따라 공익적 철도 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국가에서 민영회사로 변경되는 만큼 지자체의 운영적자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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