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집 불참 구청직원 벌당직

입력 2001-05-10 00:00:00

남구청이 야간 산불 비상소집에 나오지않은 직원들에 대해 '벌 당직'을 세우기로 해 일부 직원들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의성 글을 올리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3일 밤 8시26분쯤 발생한 동구 팔공산 동화사내 약수암 화재. 당시 화재가 크게 번질 것에 대비, 시내 각 구청에는 모두 비상이 걸려 남구청의 경우 비상호출시스템을 통해 비상연락, 전체 직원 584명 가운데 321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당시 화재는 두시간여만인 밤 11시쯤 진화돼 소집된 직원들은 화재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남구청은 이날 불참한 직원 가운데 휴가, 출장 등 이유있는 20명을 제외한 197명에 대해 '벌 당직' 징계방침을 세우고 직원들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남구청 한 직원은 "6급 직원이 연락받지 못한 부서는 6급이하 직원 모두가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며 "화재발생장소가 관할 지역도 아닌데 징계를 내리는 건 괘씸죄 때문일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총무과 한 관계자는 "벌 당직은 규정에는 없지만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서라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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