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인센티브제 연내 도입

입력 2001-05-09 14:03:00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페널티 및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을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하는 이른바 '페널티'제도나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들에 대한 교부세를 증액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이들 법에 명문화해 지자체 재정의 건전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교부세를 대폭 삭감할 경우 지자체 재정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고 한정된 예산에서 일부 단체에 대한 교부세를 대폭 증액할 경우 다른 단체에 내려갈 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는 만큼 이들 제도로 인한 교부세 증감폭은 10% 정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행자부가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고 추진중인 재정페널티제는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의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심사받은 내용과 달리 집행한 경우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지 않고 채권을 발행한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각종 재정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경우에는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에 보조해주는 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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