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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쌍림면 신촌숲 안의 불법 건축물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관리 중인 사람은 "1979년에 1천500만원을 주고 연고권을 양도받아 숲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하천 부지 숲이 개인 것이 될 수가 있느냐"며 철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군청은 철거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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