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고령군 쌍림면 신촌숲 안의 불법 건축물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 관리 중인 사람은 "1979년에 1천500만원을 주고 연고권을 양도받아 숲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하천 부지 숲이 개인 것이 될 수가 있느냐"며 철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군청은 철거를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