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드림시티 입주예정자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갖고 우방의 '불법 중도금 납부'에 대한 주민감사를 대구시에 청구했다.
비대위는 "우방측이 전체 건축공정의 50%가 이루어져야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을 무시하고 공사가 10%인 상태서 입주자들에게 중도금납부 및 연체료 부과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이어 "감독관청인 대구시도 입주민 스스로의 중도금납부 결정이라며 우방봐주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주민감사청구 및 불법 중도금 납부통지 무효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도금 납부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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