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주의자 등이 지난 1979년 결성한 임의단체인 '동물유엔'의 산하 '동물권 국제법원'은 7일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40여명의 저명인사들에 대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
10명으로 구성된 배심단의 일원이자 재판장인 스위스의 잘 알려진 괴짜 환경운동가 프란츠 웨버는 "피고들은 범죄적인 주인에 의해 가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훈련돼 성격이 포악해진 개들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 사건들에 대해 대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유죄 이유를 판시.
독일은 지난해 6월 한 6세 소년이 개 두 마리에 심하게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이른바 공격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며, 살인을 저지른 개의 주인에게 지난 1월 개는 반드시 줄에 매도록 규정돼 있는 법률을 어긴 혐의로 살인죄로 유죄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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