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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한일생명보험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금감위는 이날 "한일생명보험이 지난 2월 150억원을 증자해 보험금 지급여력비율기준 100%를 충족했고 상용캐피탈에 대한 콜론 390억원을 회수해 자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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