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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와 공동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송출비용 과다징수, 권익 침해 등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각종 어려움을 신고받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문의는 대구경북중기청 053)659-2218
중기협 대구경북지회 053)256-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