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I 아.태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의 대구 개최를 앞두고 지방 백화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구백화점이 '사후 면세 사업장'으로 지정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7일 외국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사후 면세 적용 사업장'으로 대구백화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광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한국주재 외교관, 군인 제외)이 대구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사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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