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에 앙심 흉기로 찔러 동성연애자 구속영장

입력 2001-05-07 14:12:00

대구 서부경찰서는 7일 동성연애를 하던 여자가 다른 여자와 사귀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39·여·대구시 동구 효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3년전부터 김모(43·여·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와 동성연애를 해 온 사이로, 최근 김씨가 이모(41·여)씨와 사귀자 지난 6일 새벽 5시 30분쯤 김씨와 이씨가 동거하는 방으로 찾아가 흉기로 김씨를 찌른 혐의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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