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회사정리철자 대구지법 개시결정

입력 2001-05-07 14:14:00

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영남일보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내리고 지홍원 변호사(62)와 언론인인 성낙오(59)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따라 채권신고기간은 7월7일까지, 제1회 관계인 집회는 9월5일로 결정됐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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