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만 처벌하는 주민감사청구경북도 성주군 공무원 8명 징계 요구

입력 2001-05-04 12:24:00

경북도청 감사관실은 대구.경북 처음으로 실행된 주민 청구에 의한 성주군청 감사 결과를 4일 발표, 청구된 감사 대상 항목 중 상당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받아 들이고 관련 공무원 8명의 문책을 성주군청에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쓰레기 매립장 경우 군수가 독단으로 입지를 변경해 부지를 구입하고도 매립장은 만들지 못함으로써 5억6천여만원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해당 부지 매입 가격 산정 과정에도 이견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외 문화예술회관도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 청구인 등은 "군수 독단은 인정됐으나 공금 변상조치는 뒤따르지 못하는 제도상 한계를 드러냈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도 "정책적 판단 등이 위주가 돼야 할 것인데도 일반 감사처럼 흐른 측면이 있다. 직원만 징계한다면 오히려 복지부동만 부추기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번 감사는 지역 첫 사례여서 시행부서나 지역민 모두 결과에 긴장해 왔다. 전수복씨 등 군민 1천153명이 지난 3월3일 청구했으며, 같은달 27일 경북도청 청구심의회(위원장 행정부지사)가 감사 실시를 의결, 지난달 7일까지 4일간 실시됐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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