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판사들이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하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 중심의 기존 인사방식 탓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률전문지인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국민들은 사회적 강자들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바라고 있지만 그 기대가 번번이 허물어지면서 법률가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며 "판결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판사들이 주권자인 국민을 덜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판사들을 한 줄로 세우고 모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게 집중한 현재의 '관료사법' 시스템하에서 판사들이 국민들을 덜 의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후 모두 변호사로 나서는 우리나라 법관들의 운명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언젠가 변호사를 할 것이라는 잠재의식이 법관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는한 진정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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