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 주민들 개발 조기결정 촉구공단지정 표류로 재산권 침해 심각

입력 2001-05-03 12:32:00

위천국가공단 개발이 장기 표류하면서 막대한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공단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 '위천개발' 여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조기 결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들은 "개발을 하던지 아니면 사실상 묶어놓고 있는 건축행위을 풀던지 해달라" 며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의 정략적 이용을 노려 또다시 위천문제를 질질 끄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달성군에는 지난 91년부터 위천국가공단 예정지로 묶여 있는 논공읍 상·하리(210여만평) 일대에서 공장신축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 허가신청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예정지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1천여명과 중소 업체들은 "91년부터 8년간 건축 행위제한을 한 데 이어 98년 해제후에도 사실상 신축허가를 막고 있다"며 "더이상 공장, 상가 등 각종 개발을 미룰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공읍 상리 산 142 일대에 공장을 짓겠다는 형질변경 허가신청 5건 (1만여㎡) 이 달성군에 접수된 상태다.

달성군에는 또 공장 개발 가능 여부를 묻는 월 평균 100여건 이상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형질변경 신청을 한 김모(50)씨는 "공장 용지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공단 개발 또는 지방공단 전환 등에 대해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무조건 건축불허만 고집하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작정" 이라고 말했다.

예정지내 잡종지 1천여평을 갖고 있는 김순식(60)씨는 『사실상 10년 넘게 행위제한에 묶여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의 정부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은 "지난해 예정지내에 3건의 개발을 허가해준 이후 문의가 부쩍 늘고 형질변경 신청도 잇달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허가해줄 경우 위천공단의 체계적 개발에 지장이 있어 불허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달성군 관계자는 "공단 예정지내 건축허가를 규제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나 정치권이 조기 결정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천국가공단 지정 전제요건인 낙동강수계물관리안전에 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정만 된 채 통과되지않아 답답하다. 정부에서 국가공단 포기선언을 하면 지방공단으로라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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